글
재산 부부공동 명의로 바꾸면 세금이 절반
생각보다는 꽤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단 재산을 나눌때 드는 금융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주는 것으로 봐서는 부부공동명의가 꽤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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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줄어들어
부부공동명의로 재산을 등기하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양도세율은 양도차익(매매차익에서 중개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뺀 금액)에 따라 정해진다. 이 양도세율은 양도차익이 1000만원 이하는 9%,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는 18%,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는 27% , 8000만원 초과는 36%의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2년 정도 보유한 아파트를 팔아서 양도차익이 1억원이 발생했다면 한 사람 명의로 등기를 했을 경우 8000만원 초과에 해당해 세율 36%가 적용된다. 양도세 계산 방식에 따라 계산해보면 약 2340만원 정도가 나온다.
그러나 이를 부부가 똑같은 지분을 같도록 공동명의로 바꾸면 각각의 양도차익이 5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 경우 세율 27%가 적용돼 한 사람 당 약 832만원 정도의 양도세가 나온다. 두 사람이 합해도 내야 하는 양도세는 약 1665만원 정도다. 공동명의로 약 675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아낄 수 있는 셈이다.
남편이나 부인의 이름으로 된 재산을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은 일종의 증여라고 할 수 있다.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나눠 갖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보통 증여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부부 사이의 증여는 3억원까지 비과세된다. 즉 6억 원짜리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은 이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3억원을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은 내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증여세 감면은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도 가져온다. 부부 중 한명이 사망 시 재산을 상속하게 되는데 부부공동명의로 하면 이미 재산의 절반은 ‘상속’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상속세만 내면 되는 것이다.
두 사람 중 소득이 낮은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즉 공동명의를 하지 않더라도 이 경우는 소득이 낮은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부부공동명의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은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을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상가 역시 공동명의로 할 것을 권장하는 것이다.
이 경우 주의할 점은 공동명의를 신청할 때 소득이 낮은 사람의 지분은 최소 51%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두 사람의 지분이 50 대 50으로 같을 경우 임대소득은 명의와 상관없이 소득이 많은 사람의 소득에 합산돼 과세되기 때문이다. 부부공동명의는 신청할 당시 두 사람의 지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일반적인 방법은 50 대 50으로 재산의 지분을 갖지만 부부의 합의에 따라 60대 40 , 70대 30 등으로 정할 수 있다.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재산을 처분할 수도 없고 또 집을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어 재산을 지키는데 유리하다. 온전한 집 한 채가 아닌 ‘절반’의 집을 담보로 받거나 경매로 사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설령 두 사람 중 한 사람에 해당하는 지분만큼만 담보로 제공해 경매에 넘어 간다고 해도 다시 사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경매가 이뤄져도 공동명의의 집은 아주 싼 값에 낙찰 될 확률이 크다. 이럴 경우 절반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우선 매수신고’를 하면 낙찰가로 아파트를 다시 사올 수 있다.
이러한 세금 규정이 부부공동명의제의 확산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자 여성계에서는 부부공동명의로 전환할 때 내는 세금을 낮추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달 1일 서울여성의 전화는 ‘부부재산공동명의 확산을 위한 지방세법개정안 발의’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부부별산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동명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부부공동명의로 전환할 때 취득세를 면제하고 등록세도 0.3%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이 달 안으로로 발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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