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화물차 심야할인제도 시행(10톤미만)

정보공유/Information 2008. 7. 8. 11:03
10톤미만 중소형 화물차 심야할인제도 시행
□ 도입목적 :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업계 경영개선 지원

□ 시행기간 : 2008. 7. 1. 21:00 ∼ 2009. 6. 30. 06:00까지

□ 대상차량 : 10톤미만 중소형 화물차(1, 2, 3종)

□ 할인시간


□ 할 인 율
ㅇ 폐 쇄 식 : 심야시간대 이용율에 따른 단계별 할인

ㅇ 개 방 식 : 통과시간을 기준으로 50% 할인

□ 할인방법
ㅇ 일반 TCS 차로에서 근무자 육안 확인 후 심야할인 적용
ㅇ 하이패스 차로는 이용이 불가하며, 심야할인 전용 전자카드 이용 시스템 개발후 하이패스 차로 이용가능
(2009년 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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