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부부공동 명의로 바꾸면 세금이 절반

정보공유/Information 2007. 2. 12. 18:45

생각보다는 꽤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단 재산을 나눌때 드는 금융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주는 것으로 봐서는 부부공동명의가 꽤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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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줄어들어

부부공동명의로 재산을 등기하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양도세율은 양도차익(매매차익에서 중개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뺀 금액)에 따라 정해진다. 이 양도세율은 양도차익이 1000만원 이하는 9%,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는 18%,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는 27% , 8000만원 초과는 36%의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2년 정도 보유한 아파트를 팔아서 양도차익이 1억원이 발생했다면 한 사람 명의로 등기를 했을 경우 8000만원 초과에 해당해 세율 36%가 적용된다. 양도세 계산 방식에 따라 계산해보면 약 2340만원 정도가 나온다.

그러나 이를 부부가 똑같은 지분을 같도록 공동명의로 바꾸면 각각의 양도차익이 5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 경우 세율 27%가 적용돼 한 사람 당 약 832만원 정도의 양도세가 나온다. 두 사람이 합해도 내야 하는 양도세는 약 1665만원 정도다. 공동명의로 약 675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아낄 수 있는 셈이다.

증여세 감면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커져

남편이나 부인의 이름으로 된 재산을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은 일종의 증여라고 할 수 있다.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나눠 갖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보통 증여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부부 사이의 증여는 3억원까지 비과세된다. 즉 6억 원짜리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은 이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3억원을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은 내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증여세 감면은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도 가져온다. 부부 중 한명이 사망 시 재산을 상속하게 되는데 부부공동명의로 하면 이미 재산의 절반은 ‘상속’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상속세만 내면 되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데도 유리

내년 중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소유하고 있는 집값을 합쳤을 때 국세청 기준시가(시가의 70~90% 수준)를 기준으로 9억원이 넘을 경우 부과된다. 개인별 명의 주택을 합산하기로 했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로 된 주택의 기준시가는 남편과 부인에게 각각 절반씩만 적용된다. 따라서 부부 공동 명의인 주택은 18억원을 넘지 않으면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비싼 집을 새로 사는 부부들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하지만 현재 종부세 대상인 집을 남편 단독명의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바꿀 경우에는 좀더 신중해야 한다. 집이 6억원을 넘어 증여대상이 될 경우 거액의 증여세를 물어야 하는 경우라면 실익이 적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가의 경우라면 종합소득세도 줄일 수 있어

상가도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누진과세 방식으로 부과된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다면 원래 소득에 임대료 수입까지 합해져 세금도 상당히 높게 책정된다.

두 사람 중 소득이 낮은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즉 공동명의를 하지 않더라도 이 경우는 소득이 낮은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부부공동명의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은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을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상가 역시 공동명의로 할 것을 권장하는 것이다.

이 경우 주의할 점은 공동명의를 신청할 때 소득이 낮은 사람의 지분은 최소 51%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두 사람의 지분이 50 대 50으로 같을 경우 임대소득은 명의와 상관없이 소득이 많은 사람의 소득에 합산돼 과세되기 때문이다. 부부공동명의는 신청할 당시 두 사람의 지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일반적인 방법은 50 대 50으로 재산의 지분을 갖지만 부부의 합의에 따라 60대 40 , 70대 30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도 도움돼

한 사람 명의로 재산이 등기돼 있다면 부부 각자의 재산을 인정하는 부부별산제(別産制)에 따라 명의가 돼 있는 사람이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재산을 처분해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부부별산제는 부부 각자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별도의 공동명의를 신청하거나 부부재산계약(결혼을 앞둔 남녀가 결혼 후 재산의 지분을 어떻게 나눠가질 것인지, 이혼을 할 때는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등을 사전에 약정하는 제도)을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재산을 처분할 수도 없고 또 집을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어 재산을 지키는데 유리하다. 온전한 집 한 채가 아닌 ‘절반’의 집을 담보로 받거나 경매로 사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설령 두 사람 중 한 사람에 해당하는 지분만큼만 담보로 제공해 경매에 넘어 간다고 해도 다시 사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경매가 이뤄져도 공동명의의 집은 아주 싼 값에 낙찰 될 확률이 크다. 이럴 경우 절반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우선 매수신고’를 하면 낙찰가로 아파트를 다시 사올 수 있다.

공동명의 하려면 집 구입 때부터 하는 게 유리

부부공동명의제가 많은 장점이 있지만 그 동안 섣불리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던 이유는 현재 한 사람 명의로 돼 있는 재산을 공동명의로 바꿀 때 내야 하는 세금이 있기 때문이다. 신고가액의 2%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신고가액의 1.5%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내야 한다. 즉 기준시가 2억원의 집을 공동명의로 바꾸려면 지분의 50%(1억원)를 증여 받은 사람은 200만원의 취득세와 150만원의 등록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명의를 하려면 집을 처음 구입할 때부터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좋다. 이 때는 취득세나 등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세금 규정이 부부공동명의제의 확산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자 여성계에서는 부부공동명의로 전환할 때 내는 세금을 낮추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달 1일 서울여성의 전화는 ‘부부재산공동명의 확산을 위한 지방세법개정안 발의’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부부별산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동명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부부공동명의로 전환할 때 취득세를 면제하고 등록세도 0.3%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이 달 안으로로 발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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