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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변경되는 교통법규 위반시의 자동차보험료
2007년 9월부터 작년 5월 이후에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가 종전보다 인상됩니다. 무면허운전, 뺑소니사고 및 주취운전 2회 등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할증률이 종전의 10%에서 20%로 올라갑니다.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등의 교통법규를 4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할증률이 종전의 5%에서 10%로 올라갑니다. 반면에 일부 교통법규 위반 항목에 대해서는 할증률의 적용기간이 종전의 2년에서 1년으로 짧아집니다. 교통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하지 않더라도 단지 교통법규에 대한 경력만으로 보험료가 올라가거나 내려갑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1. 교통법규 위반 시의 보험료 할증률이 최고 20%까지 올라갑니다. | |||||||||||||||||||||||||||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률이 2007년 8월 이전까지는 최고 10%였으나, 2007년 9월부터는 최고 20%로 올라갑니다. 교통법규 위반 항목의 종류는 동일하지만, 위반 횟수별로 할증률이 세분화 되고, 위반 항목이 중복될 경우 할증률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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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부 교통법규 위반 경력에 대한 평가기간이 1년으로 짧아집니다. | |||||||||||||||||||||||||||
교통법규 위반 경력을 평가하는 기간이 2007년 8월까지는 과거 2년 간이었으나, 2007년 9월부터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항목별로 나누어 과거 1~2년으로 변경됩니다. 무면허운전, 뺑소니사고, 주취운전은 종전대로 과거 2년을 평가하고,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등은 과거 1년만 평가합니다. 따라서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경력자는 할증률을 적용받는 기간이 1년으로 짧아지므로 종전보다 유리해집니다. 아래는 2007년 9월부터 적용받게 될 할증률의 교통법규 위반 항목 및 경력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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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법규를 준수한 운전자의 보험료 할인율은 줄어듭니다. | |||||||||||||||||||||||||||
일부 교통법규 위반 경력에 대한 평가기간이 1년으로 짧아진 영향 때문에, 교통법규를 준수한 운전자의 보험료 할인율은 종전의 0.7%에서 0.3% 정도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보험사 및 가입조건에 따라 할인율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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